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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신청 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근거 법령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