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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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