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현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근거 법령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