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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신청 기한
매년 3~4월(공고접수)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