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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경기도 · 규제개혁과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근거 법령
-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