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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경기도 · 건강증진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