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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경기도 · 규제개혁과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 이용 희망 기업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 승인 기업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https://pms.gbsa.or.kr/)
- 신청 기한
- 연도별 별도 공고
준비할 서류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3개월 이내)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 확약서 1부
- 청렴이행각서 1부
-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근거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6조)
- 산업융합 촉진법(제35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