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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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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2025.02.03~2025.03.31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