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기타(교육)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6636
근거 법령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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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