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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누구나 돌봄

경기도 · 복지정책과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