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현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 가족정책과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