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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 아동돌봄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3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