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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경기도 · 소상공인과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서비스 목적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