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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 노인복지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누가 받나요
개인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준비할 서류
- [필수] 신청서 1부.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 [필수] 통장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전산정보(등본, 초본, 주소이력 등)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