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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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 청소년과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2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