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대상 조건 요약
만 19~23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8008-4364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