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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누가 받나요
개인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17일 ~ 30일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