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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 지역금융과
저금리 자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 신청 기한
- 자금별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