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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준비할 서류
- 공고문 참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