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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신청 기한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