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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경기도 · 복지정책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