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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 응급의료과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문의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
- 연천군 보건소/031-839-4075
- 가평군 보건소/031-580-2822
- 양평군 보건소/031-770-3538
- 안성시 보건소/031-678-5362
- 포천시 보건소/031-538-3642
- 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