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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융자)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준비할 서류
-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문의처
-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