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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융자)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