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