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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