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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가구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