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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