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콜센터(1666-9988)
- 금융기관(은행) 가입창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노란우산 지역본부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1666-9988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