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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