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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근거 법령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