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