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기타현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경기도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