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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3
근거 법령
- 경기도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