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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