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근거 법령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