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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도 · 의료자원과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