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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경기도 · 자원순환과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근거 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폐기물관리법(제4조)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