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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도 · 복지사업과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