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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