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