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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 아동돌봄과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