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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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 가족정책과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