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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누가 받나요
개인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