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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