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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