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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 · 보육정책과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무엇을 받나요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육정책과/031-8008-257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