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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64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