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