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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현물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