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 고용평등과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35~59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 해당자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문의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근거 법령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