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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버스정책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준비할 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