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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 청년기회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24~24세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신청 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