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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 청년기회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서비스 목적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대상 조건 요약
만 24~24세
무엇을 받나요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 신청 기한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