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