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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4437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