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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