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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 토지정보과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